정관과 규정
사단법인 한국저작권법학회 정관
제1장 총 칙
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저작권법학회(이하 ‘본 학회’라 한다)라 한다.
본 학회는 국내외의 저작권관련 법제의 조사연구를 통하여 저작권제도의 향상 발전과 저작권에 대한 의식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
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1. 연구회 또는 강연회의 개최
2. 학회지 또는 기타 저작권관련 서적의 발간
3. 회원간의 협력 및 친목의 도모
4, 국내외 관련학회와 학술교류 및 협력
5. 정부 또는 저작권관련기관에 학술적 자문
6.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되고 이사회에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제2장 회 원
① 본 학회의 회원은 일반회원, 단체회원, 명예회원 및 준회원으로 한다.
② 일반회원은 대학, 저작권관련기관 등에서 저작권관련분야의 연구에 종사하거나 저작권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자로 한다.
③ 단체회원은 국가 또는 연구단체나 저작권관련사업에 종사하는 단체로서 본 학회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단체로 한다.
④ 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여 본 학회의 발전에 기여하거나 찬조한 자로 한다.
⑤ 준회원은 국내외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저작권관련연구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진 자로 한다.
① 일반회원 및 단체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 학회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② 명예회원과 준회원은 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회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① 일반회원과 단체회원의 대표자는 본 학회의 총회에 출석 발의하거나 의결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, 명예회원과 준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② 일반 회원과 단체회원의 대표자는 본 학회의 임원으로 선출될 피선거권이 있다.
③ 모든 회원은 본 학회에서 개최하는 연구회 또는 강연회에 참여할 권리와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 기타 서적을 받을 권리가 있다.
① 본 학회의 모든 회원은 학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② 본 학회의 모든 회원은 학회의 정관과 규정을 준수하고, 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.
모든 회원은 회장에게 언제든지 임의로 탈퇴서를 제출하여 탈퇴할 수 있다.
회원이 제8조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배하는 경우에는 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제명 기타 적절한 징계를 할 수 있다.
제3장 임 원
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1. 회 장 : 1인
2. 부회장 : 2인 이상 5인 이내
3. 이 사 : 10인 이상 20인 이내(회장, 부회장 및 상임이사 포함)
4. 감 사 : 2인 또는 3인
5. 상임이사 : 1인
① 본 학회는 명예회장,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② 명예회장,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추대한다.
③ 명예회장, 고문 및 자문위원은 총회 또는 이사회에 참석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④ 명예회장은 본 학회의 회장을 역임한 사람으로 한다.
①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,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한다.
② 회장, 부회장 및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호선하고,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한다.
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임기 중에 임원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신출된 예비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후임이사가 되며,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.
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.
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, 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.
③ 이사는 이사회(회장과 부회장을 포함)구성하여 본 학회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,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1. 본 학회의 회계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2.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일
4.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5.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
⑤ 상임이사는 본 학회의 회의록을 포함한 각종의 장부와 기록을 정리 보관하고, 학회의 업무수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회장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.
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부회장은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제4장 총 회
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의결 기관이며, 일반회원과 단체회원의 대표자로 구성된다.
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2월에 개최하며, 임시총회는 회장, 이사회 또는 총회 구성원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.
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명기하여 소집일 1주 전에 문서로서 각 회원에게 통보한다.
④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,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① 총회의 의결은 본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
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(전자문서도 포함)으로 위임할 수 있다.
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1. 이사 및 감사의 선출 및 해임과 예비이사 2인 내지 3인의 선출
2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3. 사업계획의 승인
4. 정관의 변경 및 해산의 결의
5. 기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
6. 기타 이사회 또는 회장이 부의한 사항
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.
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학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
제5장 이사회
①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로서 구성한다.
②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사회를 한다.
③ 이사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④ 이사회는 본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1. 회장, 부회장 및 상임이사의 선임
2. 예산안 및 결산안 작성에 관한 사항
3. 사업계획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
4. 정관개정 및 학회 해산에 관한 사항
5. 해산안 등을 총회에 제출하기 전에 심의 의결
6.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
7. 총회에 부의할 안건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8. 기타 본 학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한 사항
제6장 재정 및 회계
① 본 학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1. 기본재산은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.
2.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② 본 학회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③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,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변경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.
본 학회의 수입금은 회비, 찬조금, 보조금, 기타 수익금으로 구성한다.
본 학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본 학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본 학회의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은 매 회계 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이사회에서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.
본 학회는 회계 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제7장 기 구
본 학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각 연구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분과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.
본 학회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으로 사무처를 둘 수 있다.
제8장 보 칙
① 본 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(위임한 회원을 포함)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② 본 학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학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.
③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(위임한 회원을 포함)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, 그 해산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일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 학회의 회칙으로 제정 시행할 수 있으며, 회칙의 제정 및 개정은 회장이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.
제9장 부 칙 (2003. 3. 14)
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이 정관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학회 설립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는 별지 1과 같다.
이 정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학회 창립당시의 회원은 별지 2와 같다.
본 학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별지 3에서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