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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회지규칙

Ⅰ. 사단법인 한국저작권법학회 학회지 규칙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

이 규칙은 사단법인 한국저작권법학회 정관 제4조 제2호에 따라 학회지( 『저작권연구』 )에 게재할 논문의 작성요령, 심사, 선정 및 논문집의 편집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학회지 간행시기)

① 『저작권연구』 는 연 1회 이상 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학회는 이사회의 결의로 학회지를 특집논문집 또는 유공 회원의 기념논문집으로 간행할 수 있다.

제2장 편집위원회

제3조(편집위원회)

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회 운영규칙에서 정한다.

제3장 논문의 제출

제4조(논문제출자의 자격)

논문을 제출하는 자는 논문 제출일 현재 본 학회의 회원자격을 가진 자로서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자에 한한다.
다만, 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위의 자격에 합당한 본 학회의 회원이 책임연구원이어야 한다.

제5조(논문제출기한)

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학회지 발간 2개월 전까지 논문작성요령에 따라 논문을 편집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(논문작성요령)

① 논문은 “한글”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여 컴퓨터 파일의 형태로 학회지 이메일(copyright-journal@naver.com) 주소로 송부한다.

② 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00매(A4용지 20매)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.

③ 논문의 본문 및 각주의 작성방법은 본 규칙 [별첨 1]에 규정된 원고작성방법에 따라야 한다.

④ 제출하는 논문에는 본문 뒤에 반드시 참고문헌, 영어 또는 독일어로 작성한 외국어초록(외국어논문인 경우에는 국문초록), 국문 및 외국어 병기의 5개 이상의 주제어를 첨부하여야 한다.

제7조(논문게재료)

제출한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때에는 학회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논문제출자에게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제4장 논문의 심사

제8조(심사위촉)

①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본 학회에 제출된 논문에 대하여 편집위원회 위원들과 협의하여 매 편당 3인 이상의 편집위원에게 심사를 위촉한다.

② 심사위원은 심사대상인 논문에 대한 전문성과 평가의 공정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.

③ 편집위원회는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논문의 심사를 당해 분야의 전문가에게 위촉할 수 있다.

제9조(심사기준)

①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논문의 게재여부를 심사한다.

1. 연구주제의 적합성

2. 연구내용의 독창성

3.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는 기타 사항

②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이 논문심사결과를 확정하여 그 이유와 함께 편집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한다.

1. 수정없이 게재

2. 수정 후 게재

3. 수정 후 재심사하여 게재

4. 게재 유보

제10조(심사결과의 통보)

①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3인 심사위원의 심사 의견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그 이유와 함께 논문제출자에게 지체 없이 통고하여야 하며, 수정을 요할 때에는 그 기한을 명시하여 통고하여야 한다.

②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다수 의견에 따른다. 그러나 심사 공정성을 우려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.

제11조(심사면제)

본 학회의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 및 본 학회에서 논문작성 의뢰를 받아 작성⋅제출된 논문은 심사를 면제한다.
다만 이 경우에도 본 학회의 논문작성요령을 따라야 한다.

제12조(비밀유지의무)

논문 등의 심사에 관여하는 자 또는 관여했던 자는 논문 등의 제출자 및 심사위원의 인적사항, 심사결과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
제5장 보 칙

제13조(논문 저작권의 이용)

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필자에게 있으나 본 학회가 이를 웹싸이트 상에서 유상 또는 무상으로 게시하거나
CD-ROM이나 광디스크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여 저장 또는 판매하는 것을 무상으로 허락한 것으로 한다.

제14조(기타)

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필요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Ⅱ. 사단법인 한국저작권법학회 편집위원회 운영규칙

제1조(목적)

이 규칙은 한국저작권법학회 정관 제4조 제2호에 규정된 학회지 및 학술도서의 간행을 위하여 이의 편집을 담당할 편집위원회의 구성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편집위원회의 구성)

① 편집위원회는 회장, 부회장과 이사 중 회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되 그 인원은 15인 이내로 한다.

②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 이 경우 회장은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.

제3조(편집위원회의 권한)

편집위원회는 본회에서 간행하는 학회지 및 학술도서에 게재할 논문을 심사⋅선정하고 논문집을 편집한다.

제4조(편집위원회의 운영)

① 편집위원회는 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

② 편집위원회의 결의가 필요한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

제5조(논문의 심사)

편집위원회의 권한 중 논문의 심사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따로 정한다.

제6조(비밀유지의무)

편집위원회 위원은 학회지 및 학술도서의 간행을 위한 회의 중 알게 된 제출논문 등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Ⅲ. 사단법인 한국저작권법학회 원고작성방법

1) 편집용지(A4)의 여백주기 (한글에서 F7 키를 누름)

− 위쪽: 55, 아래쪽: 54, 왼쪽: 51, 오른쪽: 51, 머리말: 10, 꼬리말: 10, 제본: 0.

2) 글자모양

− 서체: 신명조, 자간: 0, 장평: 90, 크기: 10.

3) 문단모양

− 왼쪽: 0, 오른쪽: 0, 들여쓰기: 2, 줄간격: 160, 문단 위: 0, 문단 아래: 0, 낱말간격: 0, 정렬방식: 혼합.

4) 목차의 순서

− I (‘큰제목’으로 설정)

− 1. (‘중간제목’으로 설정)

− (1) (‘작은제목’으로 설정)

− 1) (‘아주작은제목’으로 설정)

− (가) (‘바탕글’로 설정)

− 가) (‘바탕글’로 설정)

− i) (‘바탕글’로 설정)

5) 각주의 표기방법

− 저서의 인용: 저자명, 서명, 출판사, 출판년도, 인용면수.

− 정기간행물의 인용: 저자명, “논문제목”, 「잡지명」, 제○권 ○호, 출판년도, 인용면수.

− 판결의 인용: 대법원 20OO.OO.OO. 선고, ○○다○○판결. 또는 대판 20OO.OO.OO, ○○다○○.

6) 저자의 표기

− 논문의 제목아래에 저자를 표기하고 오른쪽에 *표를 하여 각주란에 인적사항을 표기합니다.

− 공동연구논문의 경우에 책임연구자와 연구자가 나뉘어 지는 경우 각주란에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.
명기가 없는 경우에는 공동연구자 전원이 책임연구자인 것으로 봅니다.

7) 참고문헌의 표기

− 논문의 본문 뒤에 중요한 참고문헌의 서지사항을 목록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.

8) 논문초록의 표기

− 논문의 본문 뒤에 영어, 독어, 프랑스어 중 하나의 언어로 작성한 논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.
논문초록에는 초록작성 언어로 논문명과 필자명이 함께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.

9) 주제어의 표기

− 논문초록의 뒤에는 주제어(Keyword)를 국문과 괄호 안에 영문을 병기하여 5개 이상 첨부하여야 합니다.